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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안정적인 급여와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요. 혜택 중에 공무원 질병휴직 수당도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이란

공무원당사자가 출산이나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충분한 회복을 위해서 장기간 회복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특히 불임치료나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 데요. 공무상 질병과 공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은 업무를 보는 중에 상해나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3년 이내 공무원 질병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액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이 아닌 휴직

공무상 질병이 아닌경우는 1년 이내는 월급의 70% 를 지급받는데 1년 초과하는 추가 진단을 받아 신청하면 연장 경우는 월급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무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사용하는 기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을 사용했다고해서 승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 생긴다면 적극 이용하여 치료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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