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수당 알아봐요
공무원은 안정적인 급여와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요. 혜택 중에 공무원 질병휴직 수당도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이란 공무원당사자가 출산이나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충분한 회복을 위해서 장기간 회복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특히 불임치료나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 데요. 공무상 질병과 공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은 업무를 보는 중에 상해나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3년 이내 공무원 질병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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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1. 14:02